청년창업세액 감면 혜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31살 이고 21년에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태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59901 업종 - 그외 기타분류 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하는일은 사업시작하는 시공사 상대로 사업장비 지원,관리,현장조사 일을 하고있는데 신청가능할까요?
지역은 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코드는 안타깝지만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한 업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업세액감면 업종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 변호사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