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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뛰어난오랑우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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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시 중도금 날자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12월 12일 1억5천에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처음 1억5천에 대한 5%(750만원)을 받고, 3개월뒤 5%(75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2021년 12월 11일에 남은 잔금을 다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3개월뒤 받기로 한 금액이 6개월이 지나도 입금되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 되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중도금 지급 기일을 도과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약을 위반한 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관련 하여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과 함께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잔금과 함께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시려면 기다리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고,

      계약의 해제까지 생각하신다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1~2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지급할것을 통보하시고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계약서상에

      지연손해금 부분과 계약 해제에 관한 부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