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프로 상대방과실 정차및 신호대기
안녕하세요 .
그냥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
올해 들어서 남편이 운전할때나 제가 운전을할때나 ..
정차 대어 있으면 자꾸 앞차가 후진하다 박고 ...
도로에 신호걸려서 멈춰있으면 뒤에서 박고 ....
하 미치겟어요 .. 그런데 이게또 합의도 미치겟어요 ...
제가 초보운전자인데 ... 올해만 벌써 제차에만 벌써 2번을 앞뒤로 자꾸 박아주셔서 .....
궁금한건 합의금에 정적선 이 궁금해요 ...
그리고 이런 경우 다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ㅠㅠ
처음에 사고는 아이도 있던지라 ... 죄송하지만 대인접수랑 대했거든요 초보자라 사고도 처음이였고 ㅠㅠ
근데 두번째 사고는 저혼자있을때 박아주신거라 그냥 번호판 찌그러진거 그거대충해서 10만원정도에 합의 했어요 .
지인분들께 물어보니 문콕했다고 40만원 정도 보상햇다하고 . 어느분은 저같은 경우인데 150받았다고 하고 ...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큰사고가 아닌데 그건좀 아닌거 같은데 .....또 크게는 안박았는데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기엔 그런데 또 추후에 아프기라도 하면 ... 문제가 되니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ㅠㅠ
: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기준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등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상해를 입었을 때 이야기이고,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이 상해를 입지 않았을 사고에서 상해를 주장하여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받게 되면, 상대방은 보험할증이 되기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차량수리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크지 않아 실제로 아픈 부분이 없다면 사고 접수가 자주 되는 것이 딱히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내가 낸 사고가 아니라도 자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필요없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없는 정말 경미한 사고인 경우 간단하게 현금 합의나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해도
됩니다.
2주 진단의 경우 위자료, 휴업 급여(입원 기간),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으로 산정이 되는 바 입원 기간과 소득에 따라
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시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되며 입원할 경우 100만원 이상 입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이하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