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제혜택과 IRP+연금저축 이관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처음 ISA개설해서 운용해보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ISA계좌의 세제혜택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만원 미만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인데, 이게 결국 SCHD같은 국내 ETF 배당이 있는 종목을 투자했을때 이야기 아닌가요?
TIGER S&P500 같은 종목은 어차피 배당이 없는데 이런 종목만 운용한다고 했을때는 그냥 일반 주식계좌에서 매수하는거랑 차이점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 성장주 ETF만 구매한다고 했을때 혜택은 ISA계좌의 세제혜택 목적이 또 만기시에 IRP 나 연금저축계좌로 이관시에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준다는점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말인가요?
2번 질문이 맞다면, 그럼 그냥 주식계좌에서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관은 안되는거죠? 세제혜택이 없는거죠?
4. 마지막 질의는, 적립식으로 ISA계좌에서 3년 만기동안 잘 종목을 매수해서 운용하고 있다가 만기시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ISA해지 후 이관하면 ISA에서 운용하던 ETF의 가격이나 수량이 그대로 이관되는게 아니죠? 전액 해지후에 그냥 현금만 이관하는거죠?
그럼 예를들면 제가 ISA 3년동안 TIGER S&P500을 평단 22000정도에 2000주를 잘 갖고있는데 이걸 3년후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관할때 해당 TIGER S&P500 의 가격이 30000원이 되있으면 너무 손해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이관하는게 유리하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세제혜택은 꼭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수익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번 질문 역시 방금 답 한 것과 함께 투자 수익에 대해 절세 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반 주식계좌에서 연금저축 IRP 계좌로의 이동은 불가하기에 투자한 종목은 매도 후 새롭게 매수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4번 질문 답변은 적립식으로 ISA계좌에서 3년 만기동안 잘 종목을 매수해서 운용하고 있다가 만기시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ISA해지 후 이관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해지후 현금을 이체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