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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0.12.23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한가요?

최근에 전세대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인이 지금 넣어달라고 해서, 저도 어차피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되어 빨리 넣었습니다.

만약에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잔금지급을 못하고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넣었나 싶기도 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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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당사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의 과실 등으로 계약이 어그러진 경우라면 이 때는 보수 지급의무는 있으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서 상당부분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양 당사자(매도인, 매수인)의 사유로(즉,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의뢰한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다른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중개수수료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 보수에 관하여 위임계약 등의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중개에 대한 위임 사무는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기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임차인의 대출 관련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것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반환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부산지법 2005나 10743판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됐다면 중개행위의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쌍방의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