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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왕나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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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주택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요.

7월 재산세 납부하라고 왔더라고요.

재산세 내역을 보니 1인 1주택 감면 항목이 있던데요.

1인 1주택 세제 혜택이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큽니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과세 대상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을 합산해 과세하는데,

      부부합산 주택 수가 1세대1주택인 경우(국내에 한정)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이 아니라면 월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고,세대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당시 시가가 12억 원 이하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 1가구는 1인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상 한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 전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내용은 공인중개사보다 카테고리의 세무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가장좋고 많은 해택은 2년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