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형사신고된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시의 사건 전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22. 07. 23. 17:46

이주 전 a술집이라는 곳에서 두 번에 걸쳐서(각각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과)술을 마셨습니다.

1차로 한 명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술집 밖으로 나갔다가 이십 여 분 후에 들어와 2차로 다른 친구들과 술을 먹었습니다.

2차로 먹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그 친구들이 계산을 하는 것으로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엊그제 ㅇㅇ지역경찰서에서 a형사님께 연락을 받아 해당 가게에서 고의적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로 절 신고할 것을 알게되었고 지문채취에 따른 과학수사가 이뤄졌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에 CCTV로 확인한 상황의 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일 a술집의 1차 자리 이후 술이 많이 취한 저는 가게 내외부를 돌아다녔고 그 와중에 손세정제, 테이블 영수증 등을 빼먹고 오거나 버렸고 그 중 제가 가게 앞에 버린 영수증을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기 혐의로 사건이 접수된 것입니다.

사건신고의 피혐의자가 됨을 알게 된 후, 당시 같이 술을 먹은 지인들에게 연락하였고 1차 술자리 후 가게를 나간 제가, 20여분 이후 다시 돌아와서 20여분에서 30여분 간 a가게에서 추가 술자리를 가졌다가 나온 사실과 2차 테이블은 제 친구가 계산했다는 신용카드 내역을 얻었습니다.

필요할거라 예상해, 해당일에 1차 술자리를 가지기 전부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지인들과 카톡을 한 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형사님께서는 가게 사장님의 입장이 우선이니 먼저 사과한 후 결제를 마친 후 연락하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가게에 갈 경우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신고된 사건의 무혐의(증거불충분)의 경우, 수사이력조회에 몇년이나 기록이 남는지 알고싶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혐의(증거불충분)이 아니라 무혐의(범죄사실없음)으로 수사 종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상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되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처분의 결과가 세부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7. 23. 2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