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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치와와147
처가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자녀 3명이서 장모님 사후 분란을 막기위해 공평하게 아파트재산을 상속하기위한 사전 법률적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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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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