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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티븐기라드

스티븐기라드

상속시 미리 법정효력을 갖추려면??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누나와 둘이 남았는데

누나가 곧 결혼을 하고 저도 곧 할예정인데

현재 누나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 후 혹시 둘중 한명한테 무슨일이

생긴다면 상속1순위 배우자가 아닌

서로 에게 아파트만큼은 온전히 상속 하고싶은데

미리

법정효력을

갖출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서 공증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으나,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일부 지분을 넘겨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