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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기라드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누나와 둘이 남았는데
누나가 곧 결혼을 하고 저도 곧 할예정인데
현재 누나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 후 혹시 둘중 한명한테 무슨일이
생긴다면 상속1순위 배우자가 아닌
서로 에게 아파트만큼은 온전히 상속 하고싶은데
미리
법정효력을
갖출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서 공증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으나,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일부 지분을 넘겨야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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