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상속물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 해야되나요?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있는데 상속분할 협의서 작성후 동생에게 지금사는집을 물려주려고합니다 지금사는집을 동생이름으로 (3억상당) 그리고 저는 2억상당 집 (사전증여)를 받고 10년이 안되었고요
1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 누나가 한국국적이 아닌경우 전체협의서 작성시 빠져도 되나요?
2 혹시 안되면 나중에 상속분할협의서 다시 작성 가능한지~
3 6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끝내야되는데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1명 못할시 받는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님께 맡겨서 하는게 더 나을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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