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상속물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 해야되나요?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있는데 상속분할 협의서 작성후 동생에게 지금사는집을 물려주려고합니다 지금사는집을 동생이름으로 (3억상당) 그리고 저는 2억상당 집 (사전증여)를 받고 10년이 안되었고요

1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 누나가 한국국적이 아닌경우 전체협의서 작성시 빠져도 되나요?

2 혹시 안되면 나중에 상속분할협의서 다시 작성 가능한지~

3 6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끝내야되는데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1명 못할시 받는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님께 맡겨서 하는게 더 나을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속세 신고는 법정상속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간 분배비율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