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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선물받은 홍삼제품인데 제가 열이많아서 삼을 안먹는터라 당근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박스어
온라인판매금지상품이라고 써있네요 당근으로도 판매할수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양제 등은 온라인 중고거래도 제한되는데,
위 기재된 바와 같이 판매권자만 판매할 수 있기에 중고거래 금지물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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