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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선물받은 영양제박스에 온라인판매금지상품이라고 써있는데요

선물받은 홍삼제품인데 제가 열이많아서 삼을 안먹는터라 당근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박스어

온라인판매금지상품이라고 써있네요 당근으로도 판매할수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양제 등은 온라인 중고거래도 제한되는데,

    위 기재된 바와 같이 판매권자만 판매할 수 있기에 중고거래 금지물품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