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에 일한다면 근무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근무수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5배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2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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