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헙 납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 와이프가 외국인(F-6) 1년 동안 다니던 직장이 있습니다
말로는 회사가 작아서 건강보험 안 내주고 자기가 직접 내줘야된다고 해서 1년 동안 제가 우편이 날라오면 납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월급 명세서로 의료보험으로 13만8천207원 으로 회사에서 떄 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게 외국인이라서 건강보험을 2중으로 납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 정산을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허위로 납입을 했다고 거짓말 하는건가요 ?
토요일이라 공단에 연락은 안되고 일딴 미리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그리고 2중으로 납입이 확인되면 이거 건강보험료를 돌려 받아야되나요?
아님 회사측으로 세금으로 낸 돈으로 돌려받아야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월급에서 건강보험 등이 떼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