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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가석방자는 투표권이 없는건가요?

친구가 지난4.15 총선에 가석방기간중이라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대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1월말 출소

4/18일 보호관찰종료

정상적인 가석방으로 사회복귀를

했는대 투표용지가 안나와서

투표권을 행사 못했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그리고 형법 제76조 제1항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석방을 받은 사람은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야 형의 징행을 종료한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하 제2호에 해당하여 선거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총선일에 가석방 기간이었다면 이에 따라 선거권이 없어 투표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의 경우는 임시적으로 조기 석방을 한 것이지 그 집행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추후 가석방 기간 까지 모두 종료 한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이 가석방 기간 중에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뤄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할 수 없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선거권의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