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장소든 기존 입주자들의 텃세는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일업종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심해질수 있고 질문처럼 상권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고, 별도의 상가운영위원회나 번영회등 해당 지역 상인들의 모임이 별도 구성된 곳일수록 새로 입점한 상인에 대한 텃세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이 원칙상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소수 상인입장에서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번영회 횡포에 쉽게 거절하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대부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라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