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료가 연체중입니다. ( 이미 보증금도 다 상계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상가 임대인입니다, 그동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증금도 다 상계 되고 더 이상 상계할 보증금도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임대 해지라고 카톡도 보내고 메일도 보냈습니다
이럴 상황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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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도 해지하였고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그리고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받으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보증금도 다 상계되었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도 않으며 임대계약 해지통지도 하셨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연체로 보증금까지 모두 상계된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는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상계로 처리된 임대료 부분까지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로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미수금으로 처리된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