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범위에서 채용한다는 공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소수자의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공공기관에 30%범위에서 채용하는것은 또다른 불평등 아닌가요?
공평한 기회와 공평한 경쟁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능력도 안되는데 30% 채용 의무 때문에 채용하는것은 또다는 불평등 아닌가요?
중국 화교출신들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에 원서만 내면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게 하고 있는 행태와 뭐가 다른가요?
공시생이 얼마나 많은데
성소수자만의 특혜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약만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어떤 제도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제도 도입 전에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비율을 특정 집단에 할당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자격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라는 채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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