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범위에서 채용한다는 공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소수자의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공공기관에 30%범위에서 채용하는것은 또다른 불평등 아닌가요?
공평한 기회와 공평한 경쟁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능력도 안되는데 30% 채용 의무 때문에 채용하는것은 또다는 불평등 아닌가요?
중국 화교출신들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에 원서만 내면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게 하고 있는 행태와 뭐가 다른가요?
공시생이 얼마나 많은데
성소수자만의 특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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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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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약만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어떤 제도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제도 도입 전에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비율을 특정 집단에 할당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자격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라는 채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