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통화내역 조회 내역서 제출시에 궁금점
통화내역을 저희가 자진해서 내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정인과의 내역만 보이게하고 나머지 번호는 특정인과 다른 번호다만 알 수 있게
중간 두개 번호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3자 번호들은 수정펜으로 지워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010-1234-56789 (제출하고자 하는 특정인 번호)
010-45xx-xxxxx (가리고자 하는 3자 번호) [수정펜 혹은 네임펜으로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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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이 수정펜으로 지워서 제출해도 되고, 만약 상대방이 이를 다투거나 재판장이 별도 요구한다면 그 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