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록은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전부 꼭
민사 소송인데요.
녹취록을 일부 발췌해서 냈을 때 상대측에서 발췌니까 전체를 내라 그러면
녹취록 말고, 음성 파일을 재판부에 내는건 가능한가요?
또는, 그 녹취록 전체 혹은 원본 녹음본을 내지 않는건, 그 녹취록을 추후에 형사 고소 증거로 내려한다고 하거나, 뒷 부분 내용은 재판과 상관이 없다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면,
내지 않거나, 비공개로 제출하는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꼭 안냈을 때 기제출한 발췌 녹취록은 증거능력 인정을 안해주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