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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소송과정에서 변론기일 사항을 녹음하는것은 부럽ㅂ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에서 조정위원과 대화한 내역에 대한 녹음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과정을 소송에 제출해도 위법사항인지 문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민사조정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등 준용되는 점에서 조정위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녹취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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