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상속 문제 궁금합니다.^^**
지희 집이 딸이 셋인데 유산 문제 궁금합니다.
유서를 미리 쓰셔야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 엄마가 궁금해 하셔서 물어봅니다.
두서가 없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1순위가 유언상속(유서)이고
2순위가 법정지분율에 따라 상속하는것입니다.
다만 유서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냥 작성하는것은 안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유서가 없다면 딸 셋에게 공평하게 재산이 돌아갈 것이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있다면 협의분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