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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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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때 피해자의 휴대폰도 같이 조사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때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피해자의 휴대폰도 같이 조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아니며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증거능력이나 신빙력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수사관이 제출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