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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내모든것99

내아내모든것99

24.07.15

운전중 내앞에 대형탑차 때문에 시야확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30키로로 주행중이였는데 앞에는 대형화물탑차가 있어 시야 확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날때 화물차가 지나가길래 따라 주행중이였습니다. 간격은 20~30m정도 탑차가 교차로를 브레이크없이 지나길래 녹색신호라 생각하여 저도 정지선을 넘었고 정지선을 10m정도 지나고 차량신호등이 적색인걸 확인하고 멈췃습니다. 위치는 횡단보도에 약간 미치지 않았던것 같네요. 좌회전 차량들의 방해될정도는 아님 근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사진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될수 있나요??

영상이 있으면 이이제기를 신청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24.07.17

    안녕하세요

    주행 중 대형화물탑차가 시야를 가려 신호등 확인이 안되어 정지 선을 10m 넘어 정지 했다고 하시니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 이지만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교통과나 스마트폰 앱에 신고 하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어 60000만 원 또는 70000만 원 벌금이 나오게 되며

    만약 차량이 횡단 보도 위에 정지 했다면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다행히 횡단보도에 미치지 않았다고 하시니 벌점은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영상이 있어도 안전 거리 미확보 사유로 이의 제기가 안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정지선을 넘었다면 당연히 위반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거는 상당히 황단보도를 침범하신 것 같아요.

    안전거리 유지 했다는 전제하에 블랙박스로 이의신청 하시면 정상참작 되실 거예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15

    안녕하세여. 우선 아주머니가 실제로 신고를 할지 알 수가 없기에

    과태료가 나온다 안나온다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을 침범한 상태로 정지를 하게 되면 6대 불법 주정차 대상이기에

    6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따라가셨다면 신호 확인이 가능했을거 같습니다

    소명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보면 이런게 어쩔수 없는 도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