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관련 경정청구시 얼마를 더 환급받나요?
25년도에 있던 일입니다.
24년도에 알바를 했던곳에서 3.3%원천징수 하고 알바비를 줬었고 25년에 24년도에 원천징수 당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아보니 3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상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제가 실제로 원천징수 당한 세금보다 한 10만원 정도 적게 적혀있었습니다.(소득도 실제보다 300만원정도 적게 적혀 있었습니다.)누락된 만큼 더 환급받기위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 말로는 제가 경정청구를 하면 24년도 신고소득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세율이 증가해서 10만원은 다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4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원래 이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가 아니며,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고(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더 큰경우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합산함에 따라 최종 세부담이 증가하고,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는데 최종 세율이 3.3%보다 큰 경우로 최종세부담 증가분이 기납부세액 증가분보다 크기에 일부환급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소득도 실제보다 300만원 정도 적게 잡혔다면 소득이 추가 되어
추가된 만큼 세액도 증가하는게 맞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세액과 덜 원천징수된 금액과의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분보다 실제 소득이 증가해서 세금 부담이 더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는 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