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에 퇴직을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소득으로 잡힐수 있나요?
회사가 어쩔수 없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었을경우 집에서 취업 활동을 하면서 코인이나 주식을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인해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 이것또한 소득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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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인이나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취업으로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사유는 재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적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코인이나 주식 등 금융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문제가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취업 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