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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제 퇴직통보와 연차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4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4년 4월 11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3개월 전 통보라고 적혔으나 이전에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한달 전 통보인데..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저는 이행을 꼭 해야만 하는건지?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후에 발생된다면 올해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1년이 되기 이전 24년 3월에 월차를 한번 사용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제가 5월 말을 퇴사일로 정하면 마지막에 15일 기간을 전부 사용하겠다고 말 했을때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 전부 알려주세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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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전 통보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1임금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무효이므로 굳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고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 연차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적용해야 했겠습니다.

    퇴사는 원하시는 시기에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사용을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사용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전 통보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연차사용을 못하게 해도 연차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연차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통보조항은 부당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보상하지 않겠다는 해당 규정도 효력이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마지막 15일에 대해 연차 사용은 가능하고, 못쓰게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