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딫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접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실수로 지나가던 행인과 부딫혀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보행자는 자도차보험 접수를 해서 치료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2조 17에 의해 차로 분류가 되지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해당하는 무보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접수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배상책임을 통해 접수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행자가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였거나 해당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여서 해당 공유 자전거에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부담한 후에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후에 보상을 받는 형식이 되며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실비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자전거에 의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같이 지불보증제도는 없습니다. 선결제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실수로 지나가던 행인과 부딫혀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보행자는 자도차보험 접수를 해서 치료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전거의 사고의 경우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