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휴업급여 받는 과정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정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심하게 입어 취직을 할수 없어 산재 신청하고 휴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산재 인정을 먼저 받아야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산재 인정 안받고도 바로 휴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조건 노동청 인정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신청으 통한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양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승인을 받아야 결국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