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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찬란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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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4년 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근로소득이 350만원 정도 되는 대학생입니다. 보니 기한 후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더군요. 2025년 8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이후에 자취하며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이후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늦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이 약 350만 원인 대학생이시고, 2025년 8월 이전까지는 부모님과 동거하다가 이후 자취하며 세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를 궁금해하셨는데요.

    근로장려금은 통상 해당 연도의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5월 정도부터 6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반기별 신청제도 일부 운영 중이지만,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5년 하반기(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청 기간이 주요 기한이며, 이후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제한적이고, 소득 조건과 세대주 여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8월 이후 세대주가 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은 매우 한정적으로 허용되며, 소득 및 가족 구성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350만 원의 소득과 세대주 전환 시점, 신청 시점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 세대 기준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추가 신청은 어렵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