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1인가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작년 6월경 자취를 시작하며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여서 기한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년 내내 1인가구로 산 것이 아닌, 6월경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이 상황이 근로장려금에서 1인 가구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은 6.1기준, 소득은 12.31기준입니다. 6월 1일 이후 이사한 것이라면 6.1기준 가족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