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다니면서 부업하려고 하는데요 매출액
중견회사급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는데요. 제가 개인사업자로 해서 부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다가 만약에 연매출액이 점점늘어나서 천만원에서 1억이하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혹시라도 국세청 같은곳에서 제가다니는 회사로 연락이 가거나 할까요?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짤리거나 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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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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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 않는이상 해고사유에도 해당이 안되오나 대부분 조항을 넣어두는 추세지요.
회사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만 종소세 기간때 따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세법 상 금지되어있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로 따로 연락이 갈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나 이는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되는 것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내역 확인은 가능합니다.
위와는 별개로 회사 자체에서 내규 등으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락이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