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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점잖은후루티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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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사업자내고 매출이 늘어날경우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회가 생겨 사업자를 내고 이익을내고있습니다.

매출이 적을땐 상관없겠지만 매출이 늘어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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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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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적었던, 매출이 늘었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꼭 사업소득보다 커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상반기분은 매년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걍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은 기존대로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났을 경우, 어쩔수 없이 세금부담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