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세법 상 금지되어있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로 따로 연락이 갈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나 이는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되는 것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내역 확인은 가능합니다.
위와는 별개로 회사 자체에서 내규 등으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