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 홈캠이 있어요 혹시 어떤 법 위반인가요

제가 일하는 곳에 CCTV가 있는데요 사실 CCTV가 아니고 홈캠 여러개를 달아놨더라구요 자꾸 일하는데 전화나 카톡으로 자리 비우지 마라, 왜 이렇게 일찍 끝냈냐등 일터에 있지도 않는데 연락이 왔었어요 얼마전에 CCTV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주신적이 있는데 마이크,스피커,전화 모양 표시가 있던 홈캠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소린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일하는 곳에서 제가 하는 말,행동등이 다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도 심해서 신고하는김에 같이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어떤 법 위반인지 또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좋은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 근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