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광장에는 CCTV15대가 설치대어서 실시간녹화 중입니다 5분정도만 자리를 비우고 사각지대에서 다른일을 하고있는대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내려와 확인하고 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 12명모두가 CCTC 설치가 위법인지는 알고있습니다 알지만 불이익이 있을까봐 앞장서서 어떻게 할수있는 입장도 아님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광장에는 CCTV15대가 설치대어서 실시간녹화 중입니다 5분정도만 자리를 비우고 사각지대에서 다른일을 하고있는대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내려와 확인하고 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 12명모두가 CCTC 설치가 위법인지는 알고있습니다 알지만 불이익이 있을까봐 앞장서서 어떻게 할수있는 입장도 아님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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