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20. 12. 16. 22:33

저희 광장에는 CCTV15대가 설치대어서 실시간녹화 중입니다 5분정도만 자리를 비우고 사각지대에서 다른일을 하고있는대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내려와 확인하고 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 12명모두가 CCTC 설치가 위법인지는 알고있습니다 알지만 불이익이 있을까봐 앞장서서 어떻게 할수있는 입장도 아님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cctv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ivacy.kisa.or.kr/main.do

2020. 12. 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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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020. 12.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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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12.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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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으니,

        이렇때는 반드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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