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3조 제1항 5호 질문드립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흔한 성을 상표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 한다는데, 김앤장은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이말고도 성씨가 들어간 브랜드도 간혹 있던 기억으로 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른 상표와 구분되는 특징 및 고유의 식별력이므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그 상표만의 식별력이 없거나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관련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문상 제한과 같이 보통명사나 성명 등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