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 제33조 제1항 5호 질문드립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흔한 성을 상표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 한다는데, 김앤장은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이말고도 성씨가 들어간 브랜드도 간혹 있던 기억으로 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른 상표와 구분되는 특징 및 고유의 식별력이므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그 상표만의 식별력이 없거나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관련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문상 제한과 같이 보통명사나 성명 등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