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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추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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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그룹 상표권문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번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작은아버지가 LX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계열분리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계열분리과정에서 LX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게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중이라서 문제가 된거고, 그것때문에 이 이름을 쓰지말라고 한거고요.. 이렇듯 중복되는 상표에 관한 법률이 뭐가 있으며 이에따라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지가 궁금합니까? 법률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LX처럼 알파벳 두자로 이뤄진 간단한 표장은 문자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도형이나 독특한 필체 등 이미지를 더해 식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LX그룹 측에서 사명을 만들어 상표 출원 전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분쟁은 크게 발생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에서는 유사하거나 타인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법에서는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유사 상표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