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X그룹 상표권문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번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작은아버지가 LX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계열분리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계열분리과정에서 LX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게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중이라서 문제가 된거고, 그것때문에 이 이름을 쓰지말라고 한거고요.. 이렇듯 중복되는 상표에 관한 법률이 뭐가 있으며 이에따라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지가 궁금합니까? 법률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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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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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LX처럼 알파벳 두자로 이뤄진 간단한 표장은 문자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도형이나 독특한 필체 등 이미지를 더해 식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LX그룹 측에서 사명을 만들어 상표 출원 전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분쟁은 크게 발생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에서는 유사하거나 타인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법에서는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유사 상표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