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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7.16

부동산 관련된 사기의 유형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부동산도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아마도 여러가지 사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몇가지 사기유형과 이를 피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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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사기일순 없지만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건넌다고 한번 더 살펴 보시면 좋을것 같은 유형 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경우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경우인데 시세정보가 부족한 신축 빌라의 경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데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 들 입니다.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기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매매나 임대차이냐에 따라 그 방식도 다르구요, 매매시에는 사실상 기획부동산, 권리관계상 하자, 담보물 하자등이 있겠으나, 실질적 사기로 보는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나, 기획부동산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라면 보증금 사기유형이 꽤 많은 편이나, 대표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하여 보증금을 강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워낙 수법들이 다양하고 점점 진화해서.....일단 생각나는 것 적어봅니다.

    1. 대리인이라며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2. 지인과 짜고 전세금, 월세를 엄청 부풀려 계약을 해 놓고 수익률이 좋다고 매수하라고 하는 경우

    3. 채권인 임대차 대항력에 앞서 계약과 동시에 물권을 설정하여 선순위를 점유하는 경우 (많지는 않음)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나라밖에 없는 제도다보니 법에 허점이 많아 이를 악용하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채무등을 조회할수있는 권한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