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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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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질문에 빼먹은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학교에서 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와 이를 입금해야하는데, 총무 계좌에 제가 입금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할까요? 요새 보이스피싱때문에 계좌입금대행알바가 불법이라 해서 이것도 그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전용계좌가 없어 총무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라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의 계좌입금대행의 경우에는 사기로 인하여 받은 피해금을 자금세탁을 위하여 입금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라면 현금이라면 이를 직접 본인이 총무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받은 지원금을 총무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위법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