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코인은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

2020. 08. 14. 03:02

어머니께서 코인 사기를 당했습니다.아시는 지인인데어머니께서 4천만원 정도 투자하셨습니다.현재 이 코인은 사기로 확정났구요...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니 사기죄로는 처벌 할수 없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ㅜㅜ아시는분은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복받으실거예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정의)'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에 만약 '유사수신'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유사수신'을 하기 위해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지요.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상세정황은 주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우선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특히 암호화폐 거래 등과 연관해서 '유사수신'행위에는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즉 ICO 나 IEO등에서 원금보장 및 그 이상의 수익등을 선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것이 현재 상황에 해당이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지인분한테 상기에서 언급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서 4천만원을 투자하셨다면, 상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를 적용시켜서 형사 처벌이 가능할것이며, 또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로써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같이 집단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라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라도 가압류등도 빨리 진행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확정이 났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주신 사안만으로 유사수신행위, 사기행위인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기죄로 처벌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구체적인 정황상 사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미처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0. 08. 15. 2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하에 사기라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없어 이에 대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0. 08. 15. 1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