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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얼룩말25
의젓한얼룩말2520.08.22

어머님이 원코인 다단계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어머님께 접근하셔서

언니동생먹더니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셨대요. 그게 알고보니 원코인인데

분명 하지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홀린 듯

다단계 사기에 걸려드셨네요.

휴대폰 번호 가지고 있고 연락도 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몃 처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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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번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명, 주소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피고)의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혐의가 될 수 있는 범죄 혐의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기망을 하여 실제로는 존재하거나 사업의 확실성이 없는 코인임에도 재산상 투자를 하게끔 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편취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이에 기하여 형사 고소로 사기죄로 문제를 삼아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기에 의한 취소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증거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시고, 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