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리딩방 사기에 속아 김ㅇㅇ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일주일정도 투자를 하며 수익을 얻던 중 자식인 제가 사기임을 알고 돈을 빼라고 하였고 어머니께서 잘 이야기해( 1주 후 더 큰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여 사기꾼을 속여 전화한지 10분정도만에 받아냈습니다. )895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입금한 계좌는 김ㅇㅇ이었고 다시 돌려받은 계좌는 같은 계좌인지 모르겠으나 (어머니성함)수익 이라고 입금명이 적혀있었습니다.
현재 900만 원 출금증과 895만원 입금 내역, 대화록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첫째, 돌려받895만 원이 제3의 피해자 돈일 가능성에 대비해, 계좌 지급정지나 공범 누명을 방지하고자 경찰에 먼저 피해 신고를 접수해 두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만약 제3의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어온다면 "기존 900만 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변제"로 보아 895만원을 지켜낼 수 있는지,
셋째,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진않았는데 신고하는게 맞는지와 안했을때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현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대응 절차는 무엇인지 자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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