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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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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임의경매로 매각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웰세 40인 대항권은 없지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고,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주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 건물 전체가 임의경매로 진행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개인한테 낙찰 됐습니다. 5/30일이 매각결정허가기일입니다.

낙찰자는 6/20일 혹은 6/30일까지 잔금을 치른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건물 전체가 매각 되기 전까지는 배당기일 및 배당표 확정일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확인을 했을때는 배당표확정일까지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거주 할수 있는건가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부터는 부당이익에 해당 되는 건가요?

2)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 하고 배당기일을 확인 하기 전에 퇴거해도 최우선 변제권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부당이득이 문제됩니다.

    2. 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배당기일 전에 퇴거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해당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상 배당받기까지 거주하거나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