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작년까지만해도 단순경기율이로 종합소득세했는데 이번년도 기준경비율로 바껴버리고 작년에 소득6천만원이었던게 올해 종합소득세는 3천만원대로 절반으로 줄고 기준경비율로 바껴서 종합소득세 세금내야할게 138만원정도 나오길래 너무많아서 간편장부에 집살때낸 대출 땅담보대출이자를 간편장부에 1년치 계산해서 적어냈는데 괜찮나요?

사업코드로는 940909고 집에서 도면그리고하니까 나중에 국세청에서 전화오더라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대출이자 차량유지비 교통비로 기름값+ 톨게이트 1년치씩 적어서 소득 3300 필요경비 1500적어서 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땅담보대출이자는 해당 업종과 관련은 없어보이나, 현실적으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