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경정청구시 기준경비율에서 간편장부로 변경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매년 종소세를 내시는데 간편장부로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한 비용(제세공과금, 지급이자 등)이 있어 절세가 가능한 걸 이번에 신고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올해건 작년보다 적게 낼 수 있었는데 경정청구를 하려고 보니 기준경비율로 신고했던걸 간편장부로 변경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건지 모르겠어서요.

임대업으로 매년 26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저렇게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때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했다면 장부작성으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