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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빨간레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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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보유중인데 양도소득세 낮추려면 어떻게하나요

미국주식 보유중인데 양도소득세 낮추려면 어떻게하나요? 연말에 팔았다가 재매수하고 이렇게 해야되나요? 좋은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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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팔고자하는 의도가 없으나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도 후 재매수 하여 실현손익을 낮추면 질문자님 의도대로 장기보유 의도 종목 그대로 보유 +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팔거나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매수하는 것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