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의 과태료 부과 우리나라도 가능 할까요?
터키 안탈리아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통행로로 나온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 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착륙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는게 그 이유 인데요..
국내선 항공을 보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행기 안에서의 과태료 부과 우리나라도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승객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실제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이게 누적이 된다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항공보안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기대에서 안전벨트 착용의무 위반, 통행 방해, 위험행위 시 과태로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안전벨트 미착용만으로 벌금이 자동부과되지는 않고 기장의 보고와 국토부 조사 절차를 거처야 하므로 해외처럼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강화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상 승무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미 법으로 있으며 실제 방침으로 지정한다면 실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딱 법으로 정해서 국내 공항 착륙시에 특정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한다고 홍보하고 시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가 싶네요 지금도 비행기 내에서 스튜어디스가 잘 주의 주고 하니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 안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내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안전법이 존재하며 착륙 전 안전벨트를 풀거나 좌석에서 일어나는 등의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활주로에 착륙하여 완전히 멈추고 안전벨트 해제 신호등이 꺼질 때까지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칙입니다.
터키의 사례와 같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통로로 나오는 행위는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내선 항공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승객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행동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차이인데, 길에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면 벌금을 물리는 나라들이 꽤 많은 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국내에도 도입될 수 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생겨야 하고,
다소 천천히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좋은 문화라고 하면 인식을 서서히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항공 보안 규정에도 착륙 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승무원이 제지하는 이유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규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런 행동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조항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장 보고 후 경찰이나 항공보안과 협조해 경고 조치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키처럼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려면 항공보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승객 안전 확보라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법률 정비와 집행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현실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기 착륙 전 안전벨트 해제 및 통로 이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은 가능하지만,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비행 중 승객의 안전 위협 행위를 처벌하지만, 착륙 후 안전벨트 해제에 대한 명시적 벌금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터키처럼 이를 도입하려면 항공안전법 개정, 승객 안전과 질서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항공사의 협조가 필하지만, 시행 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상(?) 승객 반발과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이륙시 또는 착륙시에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스튜어디스의 운영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등의 자신뿐아니라 타인에 대한 피해를 가할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이러한 것을 할수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 서비스직이다 보니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큰것 같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터키 안탈리아 공항에서 착륙 전 안전벨트를 풀고 통로로 나간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터키 민간항공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착석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항공사에서는 아직 이런 벌금 부과 사례가 없고, 법적 규정도 터키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항공법상 이착륙 시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이며, 승무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