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등을 고용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
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일용근로자가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를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장부는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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