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급여지급시 출산장려금 과세여부
직원이 올해 출산을 하여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급여 추가 지급을 할 예정인데
이거는 과세가 맞나요? 육아수당과 별개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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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의 세금 처리에 대한 문의로 세무사 상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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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께도 별도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수당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1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거는 과세가 맞나요? 육아수당과 별개로 봐야 하나요?
과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