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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원숭이216
비상한원숭이216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에서 알바할 경우 질문입니다

쿠팡 기준으로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4대보험을 공제한 급여를 받잖아요

몇달만 8일 이상 할 생각이고 그 후 다시 수입이 없어졌을때 4대 보험 납부 예외 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인데 8일 이상 일하면 자동 가입될테고 나중에 소득이 없어졌을때 다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4대보험도 납부예외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요약하면 알바를 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됐는데 몇달 후 알바를 그만두고 수입이 없을때 4대보험 전부다 다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하는가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지만 건강보험은 예외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월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쿠팡에서 퇴사후 소득이 없다면 다시 납부예외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